생리대 등 의약외품 표시방법 개정고시
오는 10월 25일부터…식약처 표시규정 개정고시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약외품의 전성분과 사용기한 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‘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’이 일부 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 39호)됐다. 이에 따라 의약외품 중 생리대 등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‘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’을 각각 ‘사용기한 및’으로 하고 현행 표시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 3항은 삭제했다.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‘따라 법 제 2조 제 7호 나목에 해당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사용기한이 제조연월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용기한 또는 까지의 문자와 연월일을 조합하여’를 ‘따른 사용기한은’으로 변경했다. ‘제조연월일이 함께 표시·기재된 경우 사용기한 : 제조연월일로부터 ○○개월 또는 사용기한 : 제조연월일로부터 ○○년의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’를 ‘사용기한 표시항목에 날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기한 표시 위치를 기재할 수 있다(예, 사용기한 : 용기 상단 표시일까지)’로 했다. 같은 조 제 5항 본문 중 ‘제 3항과 제 4항’을 ‘제 4항’으로 하고 같은 조 제 9항을 삭제했으며 같은 조에 제 10항을 ‘⑩ 의약외품의 명칭